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30분께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자신의 집에서 동료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돈 문제로 시비가 붙자 홧김에 집에 있던 흉기로 박 모(40)씨의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다.
또한 이 과정에서 김씨를 제지하던 동료 김 모(50)씨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숨진 박씨가 피의자 김씨에게 빌린 ‘돈을 못주겠다’고 하자 격분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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