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전개발 빙자 사기대출받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22 19:03:5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수백억 가로챈 민간업자 기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박용석)는 22일 해외 유전개발을 빙자해 거액을 사기대출 받은 에너지개발업체 S사의 대표 이 모(58)씨와 前이사 최 모(49)씨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S사도 함께 기소했다.

이씨는 카자흐스탄에서 유전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前이사이자 유전개발 현지법인 재무담당 임원인 최씨와 공모, 석유매장량을 조작한 보고서를 이용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175억원을 대출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S사가 개발 중인 광구의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성공불융자금 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실을 숨기고 ‘원시 매장량 2억7000만 배럴, 가채 매장량 8000만 배럴’이라고 허위 작성한 보고서를 이용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토대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석유 매장량을 거짓으로 공시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6월과 올해 5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S광구 1공에서 분출된 석유의 예상매장량이 2억7000만 배럴로 확인됐다”는 등의 내용을 허위공시했다.

최씨는 허위 보고서를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별도의 법인 P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과정에서 8개 금융기관으로부터 500억 원을 투자받아 편취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