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멋대로 보상 ‘땅주인 뿔났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22 19: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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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감정가를 2006년도 시행일 기준 보상
광명 소하택지개발 도로 부지 이의신청 잦아



대한주택공사가 광명시 소하택지개발지역내 역세권구간 3km에 이르는 도로부지를 보상하면서 지난 2006년도 감정가를 산정해 보상금을 주고 있어 토지주가 이에 반발하는가 하면 세금은 올해를 기준으로 부과해 이의신청하는 등 당분간 진통이 예상된다.

21일 해당 토지주와 주택공사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가 광명시 소하동에 대규모 택지개발공사를 추진하면서 소하동 택지에서 기아자동차를 거쳐 역세권까지 3km 구간내 토지주 30여명에게 도로부지를 보상해 주고 있다.

그러나 주공은 이들에게 보상을 해 주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 2006년도에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난해 8월 감정가를 2006년도 시행일을 기준으로 보상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30여명의 토지주들은 2007년 8월 감정가를 제쳐놓고 2006년도 감정기준을 산정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8월 1차 이의신청을 시작으로, 2차 올해 5월, 3차 지난 15일 등 총 3회에 걸쳐 재감정을 신청해 현재 감정가를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 토지주는 2006년도 감정가로 산정한 금액을 주면서 세금은 2008년도를 기준해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며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다.

실제로 손 모씨는 “지난해 8월 광명시 소하동 627-14번지 135㎡가 도로부지로 편입돼 감정했는데 실제 감정가 보상금액은 2006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해 오히려 적게 보상금이 나와 거절한 다음 이의신청을 해 지난 5월 재감정을 통해 약 1%를 더 받았다” 며 “2007년도 실시한 감정평가에 어떻게 2006년도 기준을 적용해 산정하는지 세상이 되돌아가는 듯한 느낌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또 김 모씨는 “힘이 없는 민간인에게 주는 토지 보상비 조차 감정 시기에 보상하지 않고 지난해기준을 적용하는 감정과 보상비는 처음본다” 며 “세금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이처럼 황당한 주공의 보상비 문제로 잦은 이의신청을 하고 있으나 주공은 내달 12일까지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에 공탁한 다음 강제로 공사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부는 보상금을 받아갔으나 일부는 받지 않고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로 당분간 보상비 문제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주공 한 관계자는 “공익사업의 경우 사업 승인일로부터 표준공시지가를 적용 보상해 줘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상을 해주고 있으나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은 모두 재감정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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