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05년 10월께부터 지난해 9월께까지 11차례에 걸쳐 관련 업체로부터 경비 지원을 받아 여러차례 해외 골프 여행 등을 다녀온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4년 3월 모 설계·감리업체 회장 B씨(사망)로부터 받은 5000만원과 2004년 12월∼2005년 2월 2차례에 걸쳐 모 토목·건설업체 대표이사 C(48)씨로부터 받은 1억5000만원은 여러가지 정황과 증거 등으로 미뤄 뇌물수수로 단정짓기 어렵다”라며 무죄 판결했다.
A씨는 2004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께까지 인천시 건설방제 분야 과장 등에 재직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각종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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