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께부터 최근까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중국산 가짜 시알리스 2만2000여정을 사들인 뒤 6000여정을 시중에 팔아 5억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가짜 시알리스를 중간판매업자로부터 1통당 3만원에 구입한 뒤 위조한 정품 상표를 붙여 수도권 일대 나이트클럽 등에서 1통당 30만원 가량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의 여죄를 캐는 한편 물건을 건넨 중간판매업자 등의 행방을 쫓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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