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현 前해부수 장관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21 19: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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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뇌물혐의 해양수산부 고위 공무원의 수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갑근)는 21일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성격과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강 전 장관은 해수부 장·차관 재임시 해운업체 D사 등 8개의 해운업체로부터 항만공사와 관련된 일과 항로조정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9000만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강 전 장관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해운업체 K사와 W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으며, 14일에는 해운업체 D사의 전직 부회장 이 모(63)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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