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성격과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강 전 장관은 해수부 장·차관 재임시 해운업체 D사 등 8개의 해운업체로부터 항만공사와 관련된 일과 항로조정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9000만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강 전 장관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해운업체 K사와 W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으며, 14일에는 해운업체 D사의 전직 부회장 이 모(63)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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