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소형소각시설 10곳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21 19: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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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배출허용기준 초과등 걸려 과태료 부과 수도권 지역에 산재한 소형 소각로의 22%가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수도권 지역의 소형 소각시설 45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해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0개 업체의 위반 내용은 소각시설 출구온도 미준수(6건), 자동온도 기록계 고장 방치(2건), 온도기록지 보존기간 위반, 운영관리대장 미작성, 배출허용기준 초과(CO, 크롬화합물) 등이다.

환경청은 또 시설이 노화돼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소형소각시설 14곳에 대해 자진폐쇄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소각시설 현황조사 결과 폐쇄계획이 없이 계속 가동 중인 시설 120곳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자율 점검한 결과, 시설 보수 후 계속 운영 예정인 소각로가 57개, 폐쇄예정인 곳이 18개, 폐쇄가 6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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