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께 인천 계양구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B(35)씨와 말다툼 끝에 넥타이를 이용,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현금 700만원을 빼앗고 시신을 토막 내 인근 지하철역에 유기한 혐의다.
계양서 조사결과 A씨는 도박판에서 돈을 잃은 뒤 B씨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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