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조합원들 불법성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20 19: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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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보조금 빼돌리고 면허취소뒤 영업 계속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17일 개인택시조합원들의 유류보조금을 빼돌린 김 모(28)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하고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영업을 계속한 택시기사 신 모(46)씨 등 4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개인택시 부제 띠 교체 사업과 관련, 허위 서류를 작성해 시 보조금을 받아 챙긴 최 모(55)씨 등 2명을 위조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납품업체 관계자 최 모(44)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조합원들에게 나눠 줘야하는 시 유류보조금 1억1600만원을 자신의 어머니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시켜 빼돌린 혐의다.

또 개인택시면허가 취소된 신씨의 명의를 이용해 유류보조금을 신청, 6차례에 걸쳐 보조금 14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있다.

신씨 등 4명은 음주운전 등으로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면허와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 하면서 유류보조금 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택시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할시 보험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 밖에 최씨 등은 개인택시 부제 띠 교체 사업과 관련, 납품업체와 짜고 단가를 높힌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시 보조금을 신청, 보조금 1억35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부제 띠 교체 사업시(시보조금 90%, 조합부담금 10%) 조합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관련 공무원들이 연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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