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판매책 이 모(31·마약등 10범)씨와 우 모(41·마약등 12범)씨는 평택, 부산, 광주지역의 투약자들을 대상으로 공급받은 필로폰을 0.03그램에 20만원, 대마는 1개피에 만원을 받고 한 모(41)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며, 한 씨등 16명은 이씨에게 구입한 필로폰 및 대마를 모텔 및 승용차안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다.
경찰은 하반기 마약류 단속 기간 중 범죄 첩보입수 후 약 2개월간에 걸쳐 내사해 이들을 검거하고, 투약자 및 상선 등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 수사 중이라고 밝히고, 대마초 약 230g, 필로폰 약 5g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평택=허선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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