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남부경찰서는 20일 경기도 용인에서 부천시까지 약 60km를 택시를 타고 온 뒤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하며 도주하려던 김 모(34)씨에 대해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5일 밤 9시40분께 경기도 용인에서 A씨의 SM5 택시를 타고 부천시 소사구의 목적지까지 온 뒤 흉기를 A씨에게 겨누고 협박하는 등 택시요금 6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려 한 혐의다.
남부서 조사결과 김씨는 택시기사 A씨의 가슴에 흉기를 겨누며 ‘죽인다.(택시비를 내지 않을 테니)알아서 해라’라고 협박했으나 A씨가 김씨의 팔목 등을 잡고 놓지 않으며 끈질기게 저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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