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 진압거부 허위사실 유포’대학강사 구속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17 19: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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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17일 촛불집회 당시 ‘기동대 전경 일동이 시민진압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모 대학 강사 강 모(42)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강씨는 지난달 29일 밤 8시40분께 인터넷 라디오21&TV(www. radio21.tv)사이트 게시판에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 A기동대 전경 일동은 시민진압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의 글이 게재된 뒤 해당 인터넷 라디오 게시판은 평소 조회 수의 10배에 달하는 총 1245명이 접속하고 100여개의 댓글이 순식간에 올라왔으며 약 1시간 동안 사이트가 다운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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