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불법 보도방·유흥주점등 불법행위 196명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17 19: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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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불법 보도방 등의 불법 행위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와 함께 불법 풍속업소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불법 보도방,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보도방 업주 28명, 유흥주점 업주 1명, 단란주점 업주 3명, 노래연습장 업주 59명, 도우미 105명 등 모두 196명을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18명을 호객행위로 즉심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불법 보도방들은 무허가 직업소개소, 명목상 직업소개소 등으로 등록한 뒤 불법으로 유흥업소와 노래연습장 등에 도우미를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흥업소와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모두 형사입건과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도우미들도 형사입건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 분위기를 틈타 불법 보도방들이 생활정보지에 도우미 모집 광고를 낸 뒤 일반 주부 등을 모집해 유흥업소와 노래방 등에 불법 공급한다는 첩보에 따라 단속을 벌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법 보도방과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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