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공무원·소방관 ‘뇌물’ 받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16 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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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나이트클럽 인·허가 관련 유흥업소 인·허가와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구청과 소방서 담당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6일 서울 K구청 보건위생과 소속 유흥업소 인·허가 담당 양 모(37·8급)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유흥업소 전 대표 김 모(48)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K구청 보건위생과 조 모(47·6급)씨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소방관 윤 모(41)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인·허가 담당 공무원과 업주를 알선시켜준 전 공무원 김 모(51)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K구청 인·허가 담당공무원인 양씨는 지난 10일 잠실선착장에서 직권폐업과 신규허가를 해주는 대가로 강남 D라이트클럽 전 대표 김씨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신규허가를 위한 현장조사에서 법규위반 사례를 발견하고도 이상이 없는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신규허가를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관 윤씨는 사용면적을 늘려 달라는 청탁을 받고 소비시설완비증명서를 위조해 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초대형 규모로 알려진 D나이트클럽은 서울중앙지법의 ‘허가권처분금지가처분 결정’과 ‘영업수익금에 대한 압류조치’로 인해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자 월 2억원 가량의 임대료가 4개월 이상 연체되고 업소의 양도와 매매까지 불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씨 등은 영업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고 직권으로 유흥업소를 폐업시킨 뒤 제3자 명의로 다시 허가를 받아 50여억원을 받고 업소를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뇌물을 받는 공무원의 상급자가 이 같은 사실을 묵인했을 가능성과 뇌물수수액 가운데 상당부분이 상납됐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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