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16일 지난해 5월 수원 S고등학교에서 김 모(당시 15세)양을 때려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모(18)군에 대해 징역 4년을, 김 모(15)군, 강 모(17)양, 조 모(15)양 등 3명에 대해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물적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과 검찰에서의 자백 상황 등을 검토한 결과 범행을 인정함에 부족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경험과 지식능력을 고려할 때 검찰에서 허위자백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모두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피해자가 일찍 생을 마감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 추가 범행한 점, 10대 청소년으로 노숙생활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최군 등은 지난해 5월14일 오전 2시께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수원역 대합실에서 김양이 일행의 돈 2만원을 훔쳐간 것으로 의심해 추궁하다 김양을 S고교로 끌고 가 1시간 동안 온 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발견 당시 김양은 온 몸에 멍이 들고 머리에 상처를 입은 채 숨져있었으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다가 같은 해 7월1일 이 사건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 ‘어느 10대 가출소녀의 죽음, 이 소녀를 찾아주세요’를 본 어머니가 경찰을 찾아오면서 사건 51일 만에 신원이 확인됐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은 정 모(29)씨 등 20대 노숙자 2명을 범인으로 지목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가 끌려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폭행에 단순 가담했을 뿐 범행은 최군 등이 주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군의 동료 소년수로부터 제보를 받아 재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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