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열린 조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선거구 내에서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딸의 주민등록을 허위 신고한 사실이 유죄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위 전입 신고한 유권자가 피고인 딸 1명뿐으로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고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전에 피고인과 부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주민등록을 다시 본래 주소지로 이전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재판부는 조 의원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조 의원에 대한 구형공판에서 공직선거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적용,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을 구형했었다.
조 의원은 지난 2월 투표권 행사를 목적으로 자신의 선거구에 본인과 가족을 위장 전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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