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입·퇴원확인서받아 보험금 타내
인천 연수경찰서는 15일 교통사고를 당한 뒤 가벼운 부상에도 입원을 해 보험금을 타낸 택시 기사 유 모(50)씨 등 270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연수서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 등지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뒤 가벼운 부상에도 입원, 택시 영업을 계속 하면서 병원으로부터 수십일간 입원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1인당 평균 100만∼7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3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가벼운 접촉 사고 등 자신의 잘못이 적은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병원에 입원한 뒤 밤에는 택시 영업을 하고 낮에는 병원에서 잠을 자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음식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사고 환자를 끌어들인 뒤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병원이 많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연수서 관계자는 “이들이 입원했던 병원이 20여곳에 이른다”라며 “병원에서 택시기사에 대한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이 관행처럼 퍼져 있다”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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