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편법영업 극성 차고지 증명제 유명무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14 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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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관광, 31대 지입차량… 본인 소유는 1대뿐 최근 화성시를 비롯한 수도권일대 관광버스 회사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에 따르면 화성시에 차고지를 두고 인근 안산시에서 관광버스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D관광은 총 32대의 관광버스를 운용하고 있는 회사로 2003년 12월 경 화성시 무송동 212의7번지에 차고지를 등록하고 영업행위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번지는 이미 2000년 12월 (주)N관광여행사가 차고지로 등록한 곳으로 현재는 조그만 컨네이너 규모의 사무실만 거미줄이 덕지 덕지 걸려있는 상태로 수십대에 달하는 관광버스가 주차를 했다고는 믿기지 않았다.

더욱이 이 장소에 차고지를 등록하고 영업행위를 개시한 D관광의 실제 영업장소는 인근 안산시로 지난 2월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법적으로 영업사무소를 개설해 운영해오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관할 관청(화성시)에 적발돼 1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7월 현재까지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는 기 등록한 (주)N관광여행사와 함께 D관광 역시 차고지만 따로 둔 채 그 많은 대형 관광버스들과 화물차,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이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와 아파트 밀집지역의 담 밑과 공한지, 이면도로 등의 밤샘주차가 빈번해 일반주택가와 시민들의 주정차 질서를 혼란케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화성시청 교통지도계 관계자와 전화를 통해 사실유무를 확인했지만 주무담당인 J씨는 “관광버스 관련 인·허가 업무는 따로 있으니 연결해주겠다”며 답변을 회피하면서 연결해 준 부서는 해당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주민생활지원과였다.

이어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은 “그 분이 잘못 연결해준 것 같다, 다시 교통행정과 담당으로 연결해 주겠다”고 해 J씨와의 통화를 기대했지만 자리를 떠난 상태로 해당부서 최고 말단 직원과의 통화에서 “현재 지입차 제도는 모두 불법”이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위반사실이 인정되면 사업면허취소 등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 D관광회사 대표명의의 소유차량은 단 1대로 나머지 31대는 모두 지입차량이라는 것이 동 회사 지입차 소유자의 증언이다.

기동취재부=/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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