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해 3월 여성 탤런트 A씨에 관한 포털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단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곽 모(34·여·무직)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진위 확인 없이 소문만으로 A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단 이상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곽씨의 행위를 유죄로 본 1·2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사생활에 관한 악플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네티즌 3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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