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천국제공항경찰대(대장 배상훈)는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뒤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항공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김 모(36·의류납품업)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경 중국 청도를 출발하여 인천공항으로 오는 항공기 기내에서 항공기 이착륙시 화장실 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여승무원들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3일경 오락기계의 시장조사를 위해 중국 청도로 출국해 중국 청도 불상의 호텔에서 의류납품업을 하면서 알게 된 중국 조선족으로부터 히로뽕 0.03그램이 든 1회용 주사기를 건네 받아 자신의 팔에 투약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가 승무원이 화장실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하자 화를 내며 소란을 피운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조사하던 중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을 확인했다.
/인천=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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