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인터넷 모사이트 채팅방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성매매 피해청소년 36명을 구호했다고 10일 밝혔다.
피해청소년 가운데 12명은 남자청소년이었다. 이는 그동안 청소년성매매가 여자청소년 위주로 이뤄질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다.
성매매가 이뤄진 채팅 사이트는 초·중·고생 등 청소년들이 가장 즐겨 이용하는 곳으로 1000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점검단이 이날 밝힌 성매매 사례에 따르면 반인륜적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인천에 사는 이 모(45)씨는 보습학원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송 모(16)군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해 3차례 유사성행위를 했다. 이씨는 행위 때마다 송군에게 담배 1갑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정 모(70)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강 모(16)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유사성행위를 한 뒤 대가로 9만원을 줬다.
문 모(22)씨는 현역군인 신분임에도 인터넷 채팅으로 박 모(17)군을 유인해 공원화장실에서 유사성행위를 했다.
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현 모(48)씨는 가출청소년인 박 모(14)양에게 자취방까지 얻어주며 지속적으로 성매수를 했다.
점검단은 이번 단속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을 매수한 성인 17명과 성매매 알선행위자 1명을 적발해 냈다.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단장 박은정 검사는 “청소년 대상 성매수행위의 대부분이 가정문제 등으로 가출해 갈 곳이 없는 가출청소년을 표적으로, 인터넷 채팅을 이용해 이뤄지고 있었다”며 밝혔다.
박 검사는 “여자청소년들은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남자청소년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면서도 성적인 호기심에 의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박 검사는 특히 “남자청소년의 성매매 발견은 중앙단위의 조사에서 처음”이라고 강조하며 “남자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통계가 축적되는대로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구호해 보호자나 쉼터 등에 인계조치하거나 상담치료를 의뢰했다.
점검단은 “이번 단속을 통해 남녀를 불문하고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터넷 등을 통해 성적 목적을 가지고 청소년을 만나거나 만나려고 시도하는 행위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그루밍(Grooming)’ 행위 처벌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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