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前회장 징역 7년 구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10 18: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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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벌금 3500억도 함께… 오는 16일 선거공판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 등 삼성 임원 8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3500억원을 구형했다.

또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에게는 징역 5년, 현명관 등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 측은 “그동안 삼성은 성역으로 인식돼 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이제는 어떤 조직이든 불법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특검 측은 또 “이 사건 배임으로 드러난 금액이 상당해 법정형을 무겁게 할 수 밖에 없다”며 “이들은 우리나라 최대 재벌 기업의 핵심임원으로 기업총수의 사적이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검 측은 “재벌그룹의 통합적 관리는 사실상 구조조정본부가 유지, 관리했었던 것”이라며 “범행을 일부 수긍하는 점, 모두 국내 최고의 기업인으로 국내 경영에 기여한 점, 포탈세액의 상당부분을 납부한 점 등을 구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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