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관급공사 입찰담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10 18: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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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대표·공무원등 24명 입건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10일 서울시와 각 구청 등에서 발주한 상하수도 공사에 담합 입찰한 송 모(47)씨 등 24명을 건설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서울시로부터 낙찰 받은 상수도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한 이 모(58)씨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이들 업체의 불법행위를 묵인한 서울시 공무원 이 모(41)씨 등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 등은 자신들이 회원으로 있는 대한전문건설협회 539개 회원사들과 짜고 3월12일부터 4월18일까지 서울시가 발주한 75건(공사금액 약 300억원)에 담합 입찰해 57건을 낙찰받은 혐의다.

이씨 등은 2005년부터 2년간 서울시로부터 낙찰 받은 57건(공사금액 약 250억원)의 상수도공사 대금의 7%를 커미션을 받은 뒤 미리 정해진 순번에 따라 시공업체들에게 불법 하도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대한전문건설협회 간부들이 대표로 있는 건설사 주도로 입찰 담합 행위가 이뤄졌으며 담합한 업체 가운데 어느 곳에서 낙찰되든 미리 정한 순번에 따라 나눠 먹기식으로 공사를 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공무원 이씨 등은 이들 건설사로부터 회식비 대납 등의 향응을 제공받고 불법 하도급 사실을 묵인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업체 대표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회식자리를 갖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 건설업체에게 건설기술자격증을 알선한 정 모씨(39) 등 2명과 이들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박 모(36)씨 등 27명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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