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충전소서 인도 불법점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10 18: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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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라드 멋대로 옮겨… 성남시, 지도점검때 ‘어물쩍’ 경기 성남지역내 모 가스충전소가 도로 시설물을 임의로 이전하고 토지를 불법 점유하는 행위를 일삼으며 영업을 하고 있으나 지도감독권을 가진 당국이 연 간 수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하면서도 이를 어물쩍 넘기고 있어 노골적인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9일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583 소재 (주)H 모 가스충전소 영업장 관계자와 시에 따르면 H충전소는 관계부서로부터 진·출입구 2곳 약 88㎡를 지난 1985년께 최초로 점용허가를 받아 지난 2005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기간연장을 득하고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H가스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인접한 성남시 소유 도로(인도)에 설치된 볼라드를 임의로 이동하고 도로를 불법점용 영업장을 확장해 가스주입 시 가로로 자동차로 주차시키고 주입 후 일렬로 빠져나가야 됨에도 불법 점유한 도로 사용해 자동차를 세로로 주차시켜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H가스 관계자는 관련 “적법하게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연 1000만원정도의 점용료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관련부서에 확인결과 “공공이 이용하는 도로이므로 진, 출입구 정도는 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으나 H가스가 현재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구간은 허가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해 H가스 측의 답변 배경에 의혹의 시선이 쏠리게 됐다.

한편 주무부서인 성남시 생활경제과 관계자는 “연 간 약 4회 정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사항은 성남시 소재 14개 충전소 대부분이 격고 있는 현상”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시종 업자두둔으로 일관, 직무상 현안파악조차 안 돼 있음을 드러내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성남=장현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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