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10일 19개월 된 아들을 때려 사망케 한 A(36·여)씨에 대해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3월초부터 지난 4일까지 아들이 책상에서 뛰어내리는 등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장난만을 일삼자 하루에 수차례 나무막대기 등으로 아들의 몸과 머리 등을 때려 온몸타박 및 두개골 골절을 동반한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다.
서부서 조사결과 A씨의 아들은 사망 전부터 뇌출혈 증세를 보였으며 사망당일인 6일 오후 1시 우유를 마시고 잠을 자다 오후 3시께 사망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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