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구에 따르면 원산지추진반은 18일까지 1단계 이행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19일부터 9월30일까지 2단계 지도·점검 및 단속을 병행한다. 10월1일부터는 3단계로 단속 위주의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1일 2개 반 이상의 점검반을 편성해 영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집단급식소 등 쇠고기 조리 및 밥류 음식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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