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성 검사장)는 이날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주식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김 전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로비자금 명목으로 김 전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재미교포 무기거래상 조풍언씨(구속기소)를 추가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06년 5월 형사재판 과정에서 'BFC 횡령 자금 중 4771만달러를 퍼시픽 인터내셔널(PIL)이라는 페이퍼컴퍼니로 보내 대우개발(주) 주식 776만주(90.4%)를 구입한 사실이 밝혀지자,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 페이퍼컴퍼니인 베스트리드 리미티드(BLL) 명의로 주식 전부를 허위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1999년 4~6월 대우그룹이 유동성 위기로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고 정부로부터 강한 구조 조정 압박을 받던 중 김 전 회장으로부터 당시 정부 최고위층 및 그 측근과 금융 당국 고위 공무원 등에게 로비를 펼쳐 그룹을 회생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조씨는 로비 대가로 김 전 회장이 KMC 홍콩 계좌로 송금한 미화 4430만달러(당시 526억원 상당)중 2430만달러로 대우정보시스템(주) 주식 258만 주(71.5%)를 매입하고 회사 경영권을 취득했다. 또 나머지 2000만달러로 대우통신(주)의 전자교환기(TDX) 사업을 저가에 인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전 회장 소유의 베스트리드 리미티드 코리아(구 대우개발) 발행 주권 776만7470주(776억원 상당)와 BFC 횡령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134점(7억8000원 상당) 등을 압류조치 했다.
검찰은 또 조씨가 김 전회장으로부터 제공받은 4430만달러와 주가조작으로 챙긴 시세차익 172억원, 부동산 등 1000억원 등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보전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조씨의 범죄수익과 김 전 회장의 은닉재산 약 2217억원에 대해 보전 및 압류조치를 취함으로써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로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는 조씨의 종로구 관철동 소재 삼일빌딩 매입 의혹과 대우그룹 구명 로비 의혹의 진상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해외 계좌 내역 확인 등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의혹으로 남게 됐다.
검찰은 로비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홍콩과 스위스 등 해외국가와 사법공조를 통해 자금 추적을 진행하고 있는 등 추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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