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불법 문신 시술… 3명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09 19: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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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9일 가정집에서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해 무면허 시술을 해 온 이 모(35)씨 등 3명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천 모(2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4월초부터 최근까지 서울 구로구 구로동과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의 일반 주택에 문신 시설을 갖춰놓고 태국인 기술자를 고용, 50여명에게 불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해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미니홈피 등에서 시술 대상자를 모집했다. 이들에게 문신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조직폭력배 10여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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