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업소 위반행위 79건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09 19: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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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태료 부과등 조치 경기도는 도내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을 벌여 위반행위 79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도내 주요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폐수배출사업장 1만3728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무허가 폐수배출 2건과 폐수무단방류 4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22건, 기타 51건 등 총 79건을 적발하고 사법당국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광주시 식품제조업체인 J업체는 비밀 배출구를 설치해 폐수를 외부로 무단 방류하다 적발됐다.


양주시 섬유제조업체인 C산업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다 단속됐으며 안성시의 금속제품제조 J공업은 허용기준치(COD 40ppm)를 4배나 초과한 179.5ppm에 달하는 오염된 폐수를 방류하다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았다.

또 고양시 S운수, 군포시의 W병원, 남양주시의 W산업, Y업체 시흥시의 S제약 등 22곳의 폐수배출시설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방류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도 관계자는 “이후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영세업소에는 환경닥터제와 환경개선자금 융자제도 등을 활용, 하천수질개선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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