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중단’ 네티즌 20여명 출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08 19: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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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업체 담당자들 불러 조사 검찰이 특정신문사의 '광고중단운동'을 벌인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와 네티즌 2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사이버폭력 전담수사팀(팀장 구본진 첨단범죄수사부장)은 조선·중앙·동아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인터넷 포털 다음(Daum)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에 글을 올린 빈도가 높은 네티즌 가운데 법적 처벌 대상과 범위를 고려해 20여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출국금지 대상자에는 카페에 글을 올린 운영자와 게시물을 많이 올린 네티즌이 포함됐으며 카페에 글을 올리지 않은 운영자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수사팀은 광고중단운동을 처음으로 벌였던 다음 아고라의 특정 회원들에 대해 조사 중이며 이들 네티즌들의 IP를 통해 접속기록을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수사팀은 그동안 광고중단운동으로 피해 정도가 심했던 여행, 식품, 제약, 부동산 분양업체 등의 홍보 및 광고 담당자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인원이 워낙 많아 여전히 (처벌 가능한) 네티즌들을 선별하고 있다”며 “출국금지 대상 네티즌의 수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외국 법률 자료 검토 등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힘들다”며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업자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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