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미국 식품안전검사국(FSIS)이 O157균이 발견된 해당 작업장의 공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이상 우리 정부는 해당 제품의 수입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FSIS는 ‘네브라스카 비프’ 작업장이 만든 ‘크로거’ 브랜드의 분쇄육 샘플에서 O157이 검출돼 1급 리콜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심각한 건강 손실이나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내려지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 작업장은 미국내 한국 수출 승인 작업장 30곳 중 하나”라며 “즉각적인 수입중단과 현지점검은 물론 감염 위험성이 제거될 때까지 수입금지 및 사업장 승인 취소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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