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동구의 모 병원 원장 K씨로부터 건물매수 자금을 대출받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 모(구속)씨 등과 공모해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장씨는 자신이 잘 알고 있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담당자를 통해 K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고교 선배인 모 은행 지점장을 통해 39억 원 상당을 대출받도록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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