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CCTV화면 사건현장 일부분… 칼로 위협”
검찰이 수사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며 경찰 2명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경찰은 검찰이 부분적인 것만 보고 착오를 일으킨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동부지검은 수사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윤 모씨를 구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모 지구대 경찰관 최 모(55) 경위와 김 모(45) 경사를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최 경위와 김 경사는 지난 2월17일 새벽 2시께 서울 송파구 가락동 H렌터카 사무실 앞에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윤 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씨가 흉기를 휘둘러 경찰을 위협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해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사건 당시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자신이 운영하는 H렌터카 사무실에 도착했으나, ‘택시기사의 얼굴이 신분증(택시면허증) 사진과 다르다’는 이유로 신분증을 떼어내 사무실로 들어갔다.
이에 택시기사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하자 윤씨는 사무실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나왔다. H렌터카 직원의 제지로 불상사는 없었지만 이후 경찰 10여명이 출동해 윤씨를 체포했고, 윤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조사하던 중 H렌터카 사무실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결과 윤씨가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실이 없으며, 윤씨는 자해하려고 흉기를 든 것일 뿐 경찰을 위협할 뜻은 없었다고 주장한 사실 등을 이유로 사건 발생 13일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CCTV 화면을 보면 윤씨가 흉기를 들고 나오다가 회사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제지당하고 해당 경찰들은 이를 보며 비웃고 있다”며 “경찰의 조사기록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해 해당 경찰관들을 기소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윤씨가 제출한 CCTV 화면은 일부분일 뿐이고, 검찰의 기소 역시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 사건을 둘러싼 진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서 윤씨가 제출한 CCTV 화면은 사건 당시 현장의 일부분일 뿐”이라며 “화면에는 H렌터카 직원이 윤씨를 말리는 것부터 나오는데 그 전부터 윤씨가 흉기를 들고 경찰들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부분적인 것만 보고 착오를 일으킨 것이고 사건 당시 윤씨는 술을 많이 마셔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위협감과 CCTV을 보고 느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 칼을 든다는 사실 자체가 경찰들에게는 큰 위협감을 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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