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나홀로 주차행위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07 18:46:5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수원시, 폐타이어등 불법적치물 놓으면 ‘과태료’ 앞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시설을 혼자 사용하기 위해 폐타이어나 물통 등 불법 적치물을 놓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는 7일부터 18일까지 관할지역 416곳 1만516면의 노상 주차시설에 불법 적치물을 놓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구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노상주차시설을 설치했지만 인접 주택에 사는 주민이나 상가인 등 특정인들이 혼자 사용하기 위해 불법 적치물로 노상주차시설을 점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수차례의 방문을 통한 지도를 해왔지만 성과가 미흡해 일제 정비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는 동과 합동으로 노상주차시설에 불법으로 폐타이어, 펜스, 물통, 생활쓰레기 등을 적치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적발시 상습적인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예고서를 발부하고, 개선되지 않을 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구는 이번 단속기간 중에 올바른 주차장 사용과 재발 방지를 위해 홍보와 함께 안내문 배부도 실시할 계획이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