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署, 대마 불법재배 50대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07 18: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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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는 7일 대마 792주를 재배한 최 모(56)씨와, 대마초를 담배 종이에 말아 흡연한 안 모(56)씨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3월 초부터 올해 7월 초순경 사이 화성시 온석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 텃밭, 개울가 둑 등에 마약류인 대마 792주를 불법 재배한 혐의고, 최씨와 친구 사이인 안씨는 지난해 10월 말경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화성시 남양동 소재 A 모 이발관 옥상과 야산에서 대마초를 담배종이에 말아서 피우는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다.

경찰은 화성시 온석동 소재 야산에 대마를 다량으로 재배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답사한 결과, 고성능 열감지 CC-TV를 설치하고, 사냥개를 키우며 외부침입자와 단속에 대비하면서 다량으로 대마가 재배 관리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인근 야산에서 잠복을 실시, 주변을 살피며 접근하는 피의자 1명을 현장에서 급습해 검거하고 은신 중인 피의자도 추가 검거했다고 밝혔다.

/평택=허선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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