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 위반’ 조전혁의원 벌금 150만원 구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07 18: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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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남동을)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7일 열린 조 의원에 대한 구형공판에서 검찰은 “조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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