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땐 엄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06 19: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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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악의적 행동 ‘도’ 넘어” 경찰청은 최근 촛불집회와 관련,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경찰의 과잉진압을 비난하기 위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벌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촛불집회 진압 시 기동대원이 여학생을 살해했다거나 시위 여성을 강간하고 신고를 못하게 휴대폰으로 촬영까지 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됐다. 최근에는 서울2기동대원을 사칭해 “시민진압 직무명령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이 인터넷 라디오 방송 게시판에 게재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3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16명에 대해 검거 또는 수사 중이며 일부는 신원확인 중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일부 네티즌의 악의적인 행동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인터넷 실명제 확대 및 포털의 모니터링 강화와 삭제조치 등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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