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 흉기로 살해… 남편 징역 12년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06 19: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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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 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6일 이혼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조 모(35)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협의 이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소중한 인명이 살상돼 그 범행결과가 매우 중할 뿐 아니라 그 방법 또한 매우 잔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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