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불법유통’ 공유파일업체대표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03 18: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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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인터넷상에서 불법 유통한 ㈜나우콤 등 대형 공유파일 업체 대표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구본진)는 3일 나우콤(피디박스·클럽박스) 대표 문 모(48)씨 등 6명을 저작권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소프트라인 대표이사 이 모(35)씨 등 3명과 7개 업체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씨는 2002년 ‘피디박스’, 2004년 ‘클럽박스’ 사이트를 각각 개설해 불법영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헤비업로더들이 개설한 ‘클럽’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저작권법위반 방조)를 받고 있다.

문씨는 헤비업로더들이 영화 파일을 불법 유통시킬 수 있도록 공모해 지난해 170여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저작권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영화제작업체들이 불법영화 파일로 총 1조2000억원대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경찰 및 문화관광부와 협조, 불법 디지털 콘텐츠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지속적인 수사를 벌였다.

구속 당시 나우콤 문 대표는 “나우콤의 아프리카TV가 촛불집회를 방송해 구속된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으나 검찰은 “나우콤의 ‘피디박스’가 수사대상일 뿐 아프리카TV는 이번 건과 관련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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