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 ‘불법폭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03 17: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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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등·가로등 안전점검 수수료 2중으로 챙겨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국에 설치된 교통신호등 및 가로등 등 일반용 전기설비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명목으로 중앙정부(지식경제부)로부터 전력기반기금을 받으면서 해당지역 지자체로부터 이중으로 수수료를 부담시켜 불법적으로 폭리를 취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국 각 지자체에서 그동안 불법적으로 챙긴 수수료 금액만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란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흥시는 지난 3개월간에 걸쳐 가로등과 교통신호등 등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수료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불법적으로 안전점검 수수료를 받아온 사실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다.

시에 따르면 최근 교통신호등과 가로등에 대한 안전점검 수수료의 납부 적정성 여부에 대해 3곳의 고문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한 결과 3곳 모두 지자체가 안전점검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회신 내용을 받았다는 것.

시 관련부서는 최근 자문변호사 회신 내용을 토대로 전력산업기금에서 충당토록 중앙 및 광역단체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정기점검의 공법의무를 시행하고 기 납부된 수수료는 지자체별로 환수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어 이와같은 내용이 전국 지자체별로 확산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일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가 그동안 교통신호등과 가로등에 대한 안전점검 수수료 납부 문제점을 확인한 결과 전기사업법 교통신호등과 가로등 등 일반용 전기설비 시설에 대한 사용전 점검과 정기점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수수료를 납부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신호등 30개 시·군, 가로등 18개 시·군 등이 안전점검에 대한 수수료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시가 최근 올해 교통신호등과 가로등 안전점검 비용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이 세운 예산은 약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 31개 시, 군에서 최근 몇년사이 기 납부한 안전점검 수수료가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란 주측도 나오고 있는 사항이다.

시가 최근 5곳의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통해 교통신호기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납부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관련 A법률사무소는 전기사업법 제66조 제1항지 일반용 전기 설비 안전관리 조항은 식경제부장관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수료 규정에는 신호등이나 가로등등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의 수수료는 해당되지 않고 가로등 및 교통신호기는 공익을 위한 시설물이므로 정기점검 수수료 부과는 당위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또 B법률사무소는 일반용전기설비인 교통신호등 및 가로등 시설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전기설비의 사용전과 사용중에 정기점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토록 명시된바 지식경제부장관이 교통신호기등의 전기점검을 전기공사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별도의 근거가 없는 한 전기공사는 지자체에게 정기점검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C법률사무소의 경우도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의 의무는 설비의 보유자가 아닌 한국전기안전공사에게만 부과되고 수수료 조항은 일반용전기설비의 보유자는 수수료 납부의무에 제외된바 이는 정기점검의 의무는 한국전기공사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당하게 기 납부된 안전점검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차후 발생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납부하지 않을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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