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에 대한 진료가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경우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轉院)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그 사유를 환자 본인은 물론 보험사에도 통보해야 한다. 대신 전원을 명령한 의료기관은 환자가 옮겨간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이나 임상소견서, 치료 경위서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꾀병을 부리며 장기간 입원할 경우 강제로 퇴원당하거나 하급 의료기관으로 옮겨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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