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후배 폭행치사… 20대선배 구속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02 19:37:5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 남부경찰서는 2일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홍 모(28)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부서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5월28일 오후 4시께 인천 남구 주안동 한 오락실에서 “나를 무시하고 행동이 건방지다”며 후배 A(27)씨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남부서 조사결과 이들은 폭력조직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로 그 전 일어났던 다툼 때문에 서로 화해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