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1일 상습적으로 빈집만을 골라 금품을 훔친 강 모(15)군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김 모(15)군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5월6일 저녁 8시께 계양구 작전동 모 빌라 A(52·여)씨의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베란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목걸이 등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최근 4개월 동안 같은 수법으로 53차례에 걸쳐 모두 6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