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일 A승무원양성학원장 이 모(52)씨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차장 권 모(46)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B항공사 한국지점장으로부터 이 항공사에 취업한 승무원 명단을 넘겨받아 A승무원양성학원에서 교육해 취업시킨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 20차례에 걸쳐 모두 7억7850만원의 부당 취업연수비를 챙긴 혐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