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상정된 이 결의안은 이영심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달 16일 진보신당 소속 최선 의원이 발의한 ‘공공급식에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에 이은 같은 사안으로 지난 결의안을 부결시킨데 이어 두 번째다.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시 게재 이후 광우병에 대한 전국민적 불안감이 더욱 커진 가운데 일어난 일이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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