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전문직 체납자 상위 50위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고소득 전문직 체납자 상위 50위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변호사 A씨는 5년 8개월 동안 1900만원을 체납했고, 스포츠선수 B씨는 8년 6개월 동안 800만원을 체납했으며, 또 다른 스포츠선수 C씨는 12년 9개월 동안 750만원을 체납했다. 상위 체납 50명은 1인당 평균 2년 11개월 동안 441만원의 보험료 체납하고 있었다.
임두성 의원 측에 따르면 A 변호사의 경우 5년 8개월 가량의 기간동안 1900만원을 체납했으며, B스포츠 선수의 경우 8년 6개월동안 8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소득 전문직중에는 연예인을 비롯해 스포츠 선수와 의사와 약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납자를 직업별로 살펴보면 프로스포츠 선수와 연예인이 각각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약사 10명, 의사 5명, 변호사·법무사 3명 순이었다.
지역가입자 중 고소득 전문직 체납세대는 141세대, 체납액은 3억4천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0.02% 수준이다.
또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 1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체납자 상위 50인의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1년 2개월, 110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어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해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15개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 지도점검 실태조사(2007~2008.4)’ 결과를 분석해보면, 1만474개의 사업장에서 3만2079건, 132억원이 환수처리됐다.
환수금액을 사업장별로 살펴보면, 의사 사업장 1만5250건(66억5000만원), 학원 사업장 4258건(19억3000만원), 건축사 사업장 4374건(13억3000만원), 약사 사업장 1501건(7억3000만원) 순이다.
이와 관련, 임두성 의원은 “사회통합을 위해서 솔선수범을 해야 하는 사회지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은 사회연대성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침해하게 될 것이기에, 변호사, 프로스포츠선수, 연예인, 의사,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보험료 체납은 근절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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