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아파트단지 인접 공장허가로 주민들이 연일 집회를 여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D아파트 1800여가구 주민들은 지난 26일 오후 9시부터 단지내 중앙 광장에서 파주시가 아파트 인근에 공장설립을 승인한데 대한 촛불항의집회를 갖고 파주시의 재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 150여명은 또 27일 오전 파주시청 정문 앞에 모여 파주시의 공장설립 승인에 대한 항의집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과 함께 앞으로 공장허가가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장저지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위원장 이상호)에 따르면 파주시는 지난해 9월21일 아파트와 불과 120여m 떨어진 대원리 산 22-1번지 일대 1만4100여㎡(4000여평) 부지에 인쇄업 관련 공장설립 승인을 해 준 것은 주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특히 “‘파주시고시 제2006-1070호 파주시의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 기준’에는 공장설립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마을, 학교, 수용능력 50인 이상의 유치원, 장애인·노인·아동시설, 연수시설, 국민관광지 등이 있거나 기타 공장이 입지함으로써 주변에 위치한 시설 및 인근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등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장을 허가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 공장설립 허가를 해줬다고 특혜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지난 2월초 공장설립을 반대하는 주민 1000여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파주시장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20일에는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파주시의회와 감사원, 권익위원회에, 23일에는 경기도지사에게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공장입지 제한 기준고시는 레미콘공장과 아스콘공장에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 것”이라며 “공장설립승인은 허가전 산지관리법, 건축법, 한강유역관리청의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거쳐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 김 모(65)씨는 “아무리 접법하게 처리된 행정이라지만 집단거주지역과 가까운 곳에 대규모 공장허가를 해줘야 하는지 의문이 간다”며 “점점 도시화가 되어가는 지역에 공장허가를 해 준 것은 공무원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의식변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파주=조영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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