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들은 경고나 보완명령을 받는데 그쳤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도내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자 3200여명의 재산신고내역에 대한 실사를 벌여 재산 누락 및 허위·불성실 신고자 161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면적을 줄이는 등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부모의 재산을 누락했다.
도청 A(4급)씨는 자신의 아파트 면적이 109㎡(33평형)임에도 전용면적인 84㎡(25.7)로 신고했다가 실사에서 적발됐다.
또 B(5급)씨는 부모의 소득이 없음에도 부모의 재산을 밝히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그의 부모는 주택과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부모가 소득이 있어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등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모 재산의 고지 거부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처럼 재산 불성실신고자가 수두룩했지만 도공직자윤리위는 솜망방이(?) 처분으로 일관했다.
현행법은 과태료 부과와 징계의결은 물론 최고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경고나 보완명령에 그친 것이다.
도 공직자윤리위는 불성실신고자 161명 중 절반이상(55%)인 90명에게 보완명령을 내렸고 37%인 61명에게는 경고 조치했다. 나머지 10명의 신고내역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허위기재나 누락으로 지적 받더라도 실수였다고 해명하면 대부분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된다”면서 “이는 공무원들과 도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현 도공직자윤리위는 공무원 2명과 도의원 2명,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5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실사결과 재산 취득과정은 모두 부정이 없고 정상적이었다”면서 “신고과정에서 법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됐다”고 해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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