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택지 ‘감정평가 법인뇌물’경기도시공사 ‘팀장’ 영장기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29 19: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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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진만)가 감정평가 법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시공사 보상팀장 최 모(47)씨에 대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석봉 영장전담판사는 “주거와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심문결과와 기록을 종합해보면 피의자의 변소 내용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불구속상태에서 변소내용에 관한 방어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29일 밝혔다.

최씨는 2006년 수원시 광교 택지개발지구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발주, 용역을 준 뒤 5개 감정평가 법인으로부터 5회에 걸쳐 1500만원~2000만원씩 모두 8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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