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재협상 안하면 인천지법 폭파하겠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26 19: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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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전화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 미 쇠고기 수입과 관련, 정부가 당장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인천지법을 폭파하겠다는 협박전화가 걸려와 경찰특공대 등이 현장에 출동, 수색작업을 펼친 결과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났다.

26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3시9분께 112 상황실에 한 남성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쇠고기 협상은 무슬림의 식사를 더럽히고 있으니 쇠고기 재협상을 하지 않을 경우 무차별 자살 폭탄테러 공격을 하겠다”라고 협박전화를 걸었다.

이 남성은 또 “자신은 남동공단 이슬람 노동자”라며 “이미 인천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고 말한 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인천지법에 경찰특공대 등 20여명의 경찰 병력을 투입, 건물을 샅샅이 뒤졌으나 폭발물을 찾아내지 못했다.

폭발물 협박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천지법 직원과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 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 남성은 인천 남구 학익동 인근 공중전화를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중전화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탐문조사를 벌이는 등 이 남성의 인상착의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협박범은 상황실에 전화를 건 뒤 녹음기를 틀어 협박내용을 알렸다”라며 “실제로 전화를 건 사람의 성별과 나이 등은 현재로선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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